신림동 비극 끝낼 수 있을까.. 서울서 '반지하 주택' 사라진다
서울시가 장기적으로 시내 지하·반지하 주택을 없애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해당 유형의 공간을 사람이 사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최근 기록적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이같은 내용의 안전대책을 10일 발표했다. 2020년 기준 서울 시내에는 전체 가구의 5% 수준인 약 20만호의 지하·반지하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시는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를 전면 불허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현행 건축법 11조에는 ‘상습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
이는 2020년 집중호우로 저지대 노후 주택가에 인명·재산 피해가 집중되자, 침수 우려 지역에 반지하 주택 신규 건축 허가를 제한하도록 시가 법 개정을 건의했던 결과다. 그러나 2012년 이 조항이 시행된 뒤에도 반지하 주택이 4만호 이상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된 만큼, 시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 우려 구역을 불문하고 지하층에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 개정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는 이번 주 중으로 건축허가 시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각 자치구에 ‘건축허가 원칙’을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해, 기존에 허가된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의 유예 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주거용 공간을 없애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더 이상 주거인을 받지 않도록 비주거용 용도 전환을 유도한다. 이 경우 건축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근린생활시설, 창고, 주차장 등 비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 리모델링을 지원하거나 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 혜택을 주는 등 여러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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