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0억 수뢰' 최윤길 보석 허가 "상당한 이유 있다"

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2022. 8. 10. 20: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남 대장동의 시작점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화천대유로부터 4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최윤길(62) 전 성남시의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3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조례안 표결 무렵인 다음해 2월 A씨 등 지역 주민 수십여 명을 동원해 조례안 통과 요청 시위를 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5천만원 납입, 증거 인멸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연합뉴스


성남 대장동의 시작점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화천대유로부터 4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최윤길(62) 전 성남시의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0일 최 전 의장의 보석신청에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허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최 전 의장에게 보증금 5천만원 납입과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또 주거지 제한·변경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달 최 전 의장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최 전 의장 측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구속 기간(8월 14일 자정) 등을 고려했다고 신청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최 전 의장은 올해 2월 15일 구속기소됐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3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조례안 표결 무렵인 다음해 2월 A씨 등 지역 주민 수십여 명을 동원해 조례안 통과 요청 시위를 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조례안 의결 과정에서 최초 실시한 전자투표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자 '투표 기계가 고장났다'며 허위주장을 해 거수투표 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의장은 그 대가로 지난해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됐고, 성과급 40억 원과 연봉 8400만 원 등을 지급받기로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의장은 지난해 11월까지 화천대유로부터 급여 등 명목으로 8천여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wk@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