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공항 무사증 도입 검토..불법입국 방지 전제
전남 지역 현안인 무안국제공항 무사증 제도 도입에 대해 중앙 정부 측이 불법입국 방지를 전제로 적극 검토를 약속했다.
10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김영록 전남지사와 정부 과천청사에서 만난 자리에서 김 지사 전남지역 현안 건의 사항에 대해 듣고 이같이 답했다.
김 지사는 한 장관에게 “일상 회복에 따라 무안공항 국제노선 재개를 추진 중이나, 사증 허가 때문에 해외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또 “무안공항이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도약하고,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와 호남권 국제행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무사증 입국제도를 무안공항에도 도입해달라”고 요청했다.
외국인 인력확보와 관련 “극심한 인력난을 겪은 조선업 외국인 인력확보를 위해 비자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며 “농어가 수요도 반영한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할 국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외국인력 도입 전담 기관 설치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 지자체에 대한 과도한 제재 완화도 당부를 했다.
김 지사는 “더 많은 아시아인이 전남의 매력을 직접 만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바란다”며 “산업·농어업 현장의 외국인력 신속 충원으로 고용시장이 안정화되도록 법무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인구소멸 대책과 외국인 근로자 문제 해결 없이 국가의 미래는 불투명하다”며 “무안국제공항 무사증 입국제도도 불법입국을 방지하는 것을 전제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남도는 전했다.
외국인 고용정책에 대해선 “국가에서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며 “전남도가 건의한 분야별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고 배석자들이 밝혔다.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국민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아야 입국할 수 있지만, 무사증 제도가 도입되면 무안공항에 사증 없이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다.
조선업계의 실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내국인 근로자의 50%까지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고, 비전문취업(E-9) 비자로 ‘5년 이상’ 근로해야 특정활동(E-7) 비자로 전환해주는 제도 요건도 ‘4년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전남도 입장이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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