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620원..대전 소상공인 한숨 '푹'

김소연 기자 2022. 8. 1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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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확정되면서 소상공인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대전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에 더해 높아진 인건비로 경영난을 우려하는 소상공인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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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비 5% 오른 수준..소상공인 이의제기에도 강행
서비스업 비중 높은 대전, 인건비 상승 '우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확정되면서 소상공인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대전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에 더해 높아진 인건비로 경영난을 우려하는 소상공인이 적지 않다.

10일 고용노동부, 지역소상공인 등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확정·고시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160원 대비 5% 오른 수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201만580원이다. 확정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일괄 적용된다.

앞서 지난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8차례 심의 후 내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하자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코로나19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5%의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감당하기 어렵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과 취지, 최임위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상공인들은 경영난을 더 가중시킬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 이미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 상승이 더 큰 경영 악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 중인 유모(44)씨는 "요즘 월급 빼고 다 올랐다고 하던데, 소상공인은 매출 빼고 다 올랐다고 보면 된다. 물가 상승으로 재료비나 일회용품 비용 등도 동반 상승했고, 대출이자도 올라 설상가상인 상황이 돼버렸다"며 "인건비는 더 하다. 지금 최저임금도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데 내년에 더 오른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하다. 현재 아르바이트생 3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내년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이 지역산업구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전의 사정은 더욱 좋지 않다. 2019년 기준 대전의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8.2%로 서울(91.9%) 다음으로 높다. 이는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에 무리가 따를 소상공인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방증한다.

대전상인연합회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 매출액 가운데 인건비 비중이 30%에 달하는데 서비스업은 더 심하다.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은 인건비 지출이 어마어마하다"면서 "대전은 특히 이렇게 부가가치가 낮은 전통 서비스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타격이 크게 다가오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고용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 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향후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권고에 따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와 방법, 생계비 적용 방법에 대한 기초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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