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침수차량 보험금 10일 안에 신속 지급된다

한유주 기자 2022. 8. 10. 19: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가 수도권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당한 차량의 자동차보험 보상을 신속처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10일 침수 피해 차량의 자동차보험 보상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한 당·정협의회 결과에 따라 이같은 방침을 잡았다.

이밖에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와 사고 접수자, 침수견인차량 차주 등에 차량 피해에 대한 대처방안, 보장내용, 보험금 신속지급 절차를 SMS로 충실히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 여부 확인해야..본인 귀책은 지급 어려워
차량 전손으로 새차 대체시 취득세 일부 감면 가능
8일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 인근 도로가 침수돼 차량이 물에 잠겨 있다. 2022.8.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가 수도권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당한 차량의 자동차보험 보상을 신속처리하기로 했다.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고접수부터 통상 10일이 걸리는 보험금 지급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차량 전손피해로 새로운 차를 취득하는 경우 보험사에서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취득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10일 침수 피해 차량의 자동차보험 보상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한 당·정협의회 결과에 따라 이같은 방침을 잡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는 총 7486건으로, 손해액은 989억원으로 추산된다.

침수 피해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받으려면 우선 본인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 담보 중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했을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을 한도로 지급된다.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면 본인의 피해 상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인 차량이 침수 사고를 당했거나,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는 보장 대상이다.

반면 본인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 선루프를 개방해 발생한 손해나 출입통제구역을 고의로 통행하다 발생한 손해가 대표적이다. 차량가액 이상의 수리비, 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발생한 손해도 보장받기 어렵다.

대상이 된다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한 뒤, 차량수리 후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통해 보험금이 지급된다. 금융당국과 손보업계의 방침에 따라 이번 집중호우 관련 보험금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최대한 신속히 지급될 예정이다.

집중호우 피해 지원관련 문의사항이 있다면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1332)나 가입 보험사, 손해보험협회 상담창구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손해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종합대응상황반'을 운영하고, 침수차량 임시 적치장소도 마련하고 있다.

이밖에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와 사고 접수자, 침수견인차량 차주 등에 차량 피해에 대한 대처방안, 보장내용, 보험금 신속지급 절차를 SMS로 충실히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wh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