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란을 믿고 이용해주신 고객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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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개인정보 162만건이 유출된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에게 과징금 5억1259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발란에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발란은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과 유출 시점을 누락해 통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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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개인정보 162만건이 유출된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에게 과징금 5억1259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발란에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발란은 해커의 공격으로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약 162만 건의 고객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소셜로그인 기능 오류로 이용자 식별정보가 중복됨에 따라 다른 이용자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조사 결과 발란은 사용하지 않는 관리자 계정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는 인터넷주소(IP)를 제한하지 않는 등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발란은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과 유출 시점을 누락해 통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발란 측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올해 초 발생한 발란 개인 정보 침해 사안과 관련하여 개인 정보 위원회가 금일 발표한 심의 결과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위원회의 결정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발란은 지난 3월과 4월, 허가받지 않은 외부 접속자가 회원 정보에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접근한 정황을 발견하고, 즉각적으로 모든 서비스에 대한 유출 의심 경로를 차단하고 웹사이트 취약점 점검을 포함한 보안 관련 제반의 보완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발란은 업계 최고 수준의 보안 전문 인력을 구성하는 등 고객 정보보호를 위한 투자를 대폭 늘렸으며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럭셔리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고객 정보보호를 최우선에 두겠다"며 "발란을 믿고 이용해 주신 고객님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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