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25조 풀린다] "자영업자 연 7%이상 고금리 대출, 저금리 전환"

강길홍 2022. 8. 1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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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조원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금융위원회 제공
지원대상별 대환 취급방식. 금융위원회 제공

연 7%대 이상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다음 달 이후 정부의 보증 지원으로 연 6.5% 이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장기·고정·분할 대출로 전환시켜주는 대환 프로그램에 8조5000억원을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달 14일 발표한 8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책의 일환이다. 코로나19 위기를 버티는 과정에서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2금융권 고금리 대출에 의존해온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은행 및 비은행권에서 이용 중인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 규모를 지난 2월 말 기준 약 21조9000억원(48만8000건)으로 파악했다. 비은행이 17조6000억원(41만2000건), 은행이 4조3000억원(7만7000건)이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피해 업체를 약 40%로 추정함에 따라 지원 규모를 8조5000억원으로 정했다.

지원은 받으려면 코로나19로 피해로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한다. 또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기관 연체가 있는 경우는 추후 발표 예정인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대환 가능 대출은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의 사업자 대출로, 대환 신청 시점 기준으로 금리가 연 7% 이상이어야 한다. 은행 및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캐피탈사),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 모두 포함된다.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등은 제외된다.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관련 대출은 개인 대출인 경우도 포함된다.

자영업자가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아 사업에 사용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개인사업자가 현금서비스나 카드대출을 받아 사업에 쓸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부득이하게 제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환 한도는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이다. 한도 내에서 1개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 대환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은 총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금리는 은행권 기준으로 최초 2년간 최고 연 5.5%로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연 1% 보증료가 고정 부과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이나 은행에서 연 7%대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최고 6.5%의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신용등급이 우수하면 6.5%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3~5년차에는 은행채(신용등급 AAA 기준) 1년물에 2.0%포인트를 가산한 협약금리가 상한선으로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정부가 금융권과 협의해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대환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재원은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에서 정부가 마련한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6800여억원이다.

대환 신청은 14개 은행(국민·기업·신한·우리·하나·농협·수협·SC·부산·경남·대구·광주·전북·제주)에서 할 수 있다. 해당 은행에서 과거 비은행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은 물론 타 은행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까지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온라인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과 오프라인 창구 등을 통해 지원자격 여부, 대환대상 대출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청은 9월말 시작된다. 시행 초기에는 혼잡함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번호 끝자리로 5부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공공기관과 금융사를 사칭해 대출 알선을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는 "대호나 등 대출 알선을 빙자한 자금 이체나 개인정보 제공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는 절대로 눌러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강길홍기자 s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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