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이정식 "주 52시간제, 폐지나 후퇴 절대 없을 것"

MBC라디오 2022. 8. 1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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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대우조선해양 파업, 법원 판단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 제기될 것
- 주 52시간제 폐지? 노사의 선택지를 넓혀주는 방안 찾을 것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내년에도 구분 적용하지 않을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진행자 > 파업이후 손해배상 문제, 근로시간과 중대재해법까지 윤석열 정부가 풀어야 할 노동현안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정식 장관님 안녕하세요.


☏ 이정식 > 예,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대우조선해양 파업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손해배상 소송 문제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정부는 이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 이정식 >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는 법을 지키면서 법 테두리 내에서 행사하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전제가 되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불법행위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하고 그 과정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런 악순환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합법적이고 정당한 쟁의행위를 통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서로의 입장을 관철하고 해결해나가는 노사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먼저 강조하고 싶고요. 그런데 이번에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 간에 그런 행위가 있어서 손배 가압류 이것들이 쟁점으로 되고 있는데, 손배소 문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다만 이번 사태가 워낙 구조적인 문제에서도 그 원인이 있었던 만큼 사법당국에서 판단하게 되더라도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판례도 손해배상소송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 상식에 따라서 잘 처리되기를 기대하고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법은 공동체의 약속이고 신뢰의 기반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이정식 > 그리고 이런 것들이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히고 관용을 베풀고 이런 것들이 자꾸 용인이 된다면 이런 관행이 확산될 수밖에 없어서 정부는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기반해서 당사자 간 갈등을 풀어나가도록 지원하고 그런 원칙은 확고히 지켜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원칙적인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장관님은 한국노총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고요. 그리고 교수로 학생들 가르치기도 하셨고 대한민국에서 노동 관련해서는 최고 전문가 중 한 분이시기 때문에 많은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잘 알고 계시죠?


☏ 이정식 > 예.


☏ 진행자 >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건 관련해서도 사실 합법, 불법, 정당성 말씀 주셨는데 헌법과 노동법에 보장된 정당한 노동자들의 파업 중에 일부 불법행위가 있다고 해서 전체가 불법 되는 겁니까?


☏ 이정식 > 아닙니다.


☏ 진행자 > 아니죠.


☏ 이정식 > 그래서 이 부분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이지 불법파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정당한 쟁위행위나 파업이라는 것은 그 파업을 하는 주체, 그리고 파업을 하는 목적, 그 다음에 수단과 절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그런 쟁의행위를 불법파업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것은 사후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 결과에 따라서 또 손해배상소송도 제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하나만 더 이 관련해서 여쭤보자면 조금 더 일찍 애초에 사측과 노측 간 간격이 컸고 이러한 파업이 시행되거나 또 극단화될 대결 구도로 치달을 수 있는 위험성이 감지가 되었을 때 조금 더 노동 문제 최고전문가인 장관님 중심으로 중재에 나섰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정식 >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40여 차례 우리 통영지청에서 그것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쟁이나 갈등이 예상될 때는 사전에 가서 조언도 하고 도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부지회장께서 케이지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하고 사태가 악화될 때 우리 부산청에서 직접 가서 많이 사전에 예방도 하지만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는 또 조정 중재의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내려갔던 것이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우조선해양 문제로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특히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 지난 6월부터 두 달째 파업 진행 중입니다. 경찰하고 충돌상황까지 있었고요. 장관님, 이 사안은 사태는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야 될까요?


☏ 이정식 > 이것 역시 큰 기조는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화물연대와 물류사 간 운송료 인상 폭을 두고 너무 견해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화물연대 측에서는 30% 이상해라, 그 다음에 사용자 측에서는 5% 인상해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련의 사태는 최근 유가급등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계당국에서는 이러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름성수기에 자영업자분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실 텐데 우리 화물연대 측에서도 생존권에 관한 문제니까 이렇게 하고 계신데 조속히 타결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 진행자 > 타결 지원의 일환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보고 받으셔서 잘 아실 텐데 지금 화물노동자들의 주장은요. 사측 하이트진로가 교섭을 거부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 특히 노조파괴, 손배가압류 소송, 업무방해, 가처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 법에 따라서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한다라는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이정식 > 그래서 지금 현재 법의 자체가 노사, 그리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든 동등한 잣대로 엄정하고 일관되게 적용이 돼야 법에 대한 신뢰,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보고 그것이 노사관계 개혁에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힘없는 노동자들한테만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사용자 측의 노동조합 탄압이나 교섭 거부, 불법 부당 노동행위, 그리고 상습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행위, 그 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기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아울러서 요새 한참 쟁점이 되고 있는 산재 사망사고는 중대법 위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정이나 고소고발 또는 인지가 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의 신뢰성을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이 사안에 대해서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는 겁니까?


☏ 이정식 > 특별근로감독에 대해서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여러 방면의 개혁을 하겠다라고 공약 정책 발표하셨고 일부 추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동개혁,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전 정부와 다른 점 차별점 무엇이라고 저희들이 이해하면 될까요?


☏ 이정식 > 노동시장 개혁을 하겠다고 저희가 발표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노와 사, 그리고 세대가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노동 시장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도 재도약하고 미래 세대가 잘 사는 사회를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자는 건데 선진국들도 앞투다퉈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큰 기준이라고 할까요.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노동시장을 혁신하겠다는 것이 목표고요. 그런데 과거에 몇 번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실패를 했습니다. 그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산적한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 킬 이슈라고 할 수 있는 해고 문제라든가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면서, 그리고 당사자 간 합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깨는 그런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현장의 요구가 노사로부터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개선이 시급한 임금과 노동시간 관련된 제도 개선부터 우선하되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반영을 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개혁 과제들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제기하고 발굴해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진행자 >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많은 청취자 분들 특히 대한민국 천만 노동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실 부분이 지금 장관님 말씀 주신 노동개혁 과제 중에 두 가지 노동 시간과 임금 부분일 것 같은데요. 우선 노동시간 관련해서 노사 모두의 요구가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주 52시간제 핵심이 될 텐데 어떤 방향으로 개혁을 지금 하고 계시며 혹시라도 52시간제 자체를 폐지하거나 혹은 대폭 완화하는 방향까지를 검토하고 계시는 겁니까?


☏ 이정식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누누이 밝혔지만 52시간제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당사자가 하루에 12시간까지 해서 52시간을 상한으로 하는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폐지되거나 후퇴되는 절대 없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노사합의를 전제로 해서 주52시간 틀 내에서 노동시간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자는 거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면서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52시간 플러스 일을 더 많이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노사의 선택지를 넓혀주겠다, 다양성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노동자는 시간 주권을 확보하고 기업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방향을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 진행자 > 논의 과정에 그러면 노동자 측 대표도 당연히 참여하고 함께 논의하는 겁니까?


☏ 이정식 > 저희는 우선은 전문가 중심 열두 분으로 논의를 하는데 이 논의 과정에서 노사의 의견뿐만 아니라 국민여론도 듣고 실태조사도 하고 FGI도 하고 다양하게 의견들을 지금 반영 하려고 하고 있고, 오늘도 제가 IT기업의 노동자들 만나서 의견들을 수렴한 바가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요. 이제 최저임금 개혁 관련해서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방향이 역시 개혁의 방안입니까?


☏ 이정식 >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이 최근에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인상되면서 소상공인들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따로 정하자는 요구가 계속돼 왔었는데 그동안 최저임금 제도 도입 초기에 저희가 한번 해 봤는데 그 이후에는 그런 논의들이 있었고 법적인 근거도 있지만 노사 공익으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금까지 구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 그래서 내년에도 구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저희 노동부 보고 업종별 구분 적용을 합리적으로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심의 관련해서 기초자료 연구를 해 달라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권고에 따라서 심층적인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통계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진행자 >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노동 전문가 중 한 분인 장관님이 장관으로 계시니까요. 부디 노동존중 사회 이뤄주시고 노동개혁 지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정식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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