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종부세 소득재분배 효과 없다"

김동준 2022. 8. 1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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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소득에 대해 역진적이어서 빈부격차를 줄여주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재정학연구에 실린 '재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와 탄력성 요인 분해 분석을 통한 재분배 기여도 분석'이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산세의 소득탄력성이 2라면 소득이 1% 증가할 때 세금은 2% 증가한다는 뜻이다.

성 교수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소득 역진성을 띠는 이유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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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소득에 대해 역진적이어서 빈부격차를 줄여주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재정학연구에 실린 '재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와 탄력성 요인 분해 분석을 통한 재분배 기여도 분석'이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 교수는 2013∼2019년 귀속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해 재산세와 종부세의 소득탄력성을 측정했다. 탄력성은 한 가지 변수가 변화할 때 다른 변수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다.

재산세의 소득탄력성이 2라면 소득이 1% 증가할 때 세금은 2% 증가한다는 뜻이다. 소득이 1% 증가했는데 세금은 1% 미만으로 증가한다면 세금의 소득탄력성은 1 미만이다. 이렇게 되면 소득 증가율보다 세금 증가율이 낮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날수록 상대적인 세 부담은 줄어드는 역진성이 나타난다. 반대로 세금의 소득탄력성이 1을 넘어가면 소득이 늘어날수록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는 누진성을 보인다.

2013∼2019년 재산세의 소득탄력성은 0.008∼0.264로 1보다 낮았다. 주택분 종부세의 소득탄력성 역시 0.004∼0.328로 1 미만이었다.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소득이 늘어날수록 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 소득 역진성을 띤다는 의미다.

성 교수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소득 역진성을 띠는 이유도 분석했다. 재산세는 소득 분배 구조에 직접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재산세와 재산세 과표, 재산세 과표와 부동산 자산, 부동산 자산과 소득이라는 각각의 연결고리를 거쳐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친다.재산세는 과표구간별로 세율이 커지는 다단계 누진세율체계라는 점에서 과표에 대해 누진적인 세 부담 구조를 가지지만 부동산 자산만 놓고 보면 물건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반드시 누진적인 구조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성 교수의 분석이다. 실제 보유 자산액이 많더라도 부동산으로 인한 재산세 부담은 그 정도로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성 교수는 "다수의 저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총자산가액이 고가의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총자산가액보다 더 크더라도, 전자의 과표반영률이 충분히 낮다면 전자의 과표총액이 후자의 과표총액보다 작게 나타나는 역전 현상이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김동준기자 blaa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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