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친족 '4촌 이내'로.. 친생자 있는 '사실혼 배우자' 포함

강민성 2022. 8. 1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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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정부가 규제대상이 되는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친족 범위를 기존보다 줄이기로 했다. 대신 총수와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는 법률상 친생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친족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우오현 삼라마이다스(SM)그룹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김혜란 씨가 동일인 관련자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현재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돼있던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했다. 다만 동일인과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설립된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에 포함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을 기점으로 친족, 계열사 등 일정한 범위 안에서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을 정하고 있다. 현행 시행령은 국민 인식에 비해 친족 범위가 넓고 핵가족이 보편화하는 상황에서 기업집단의 자료 제출 의무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공정위는 친족 범위를 혈족 4촌, 인척 3촌까지로 축소하되 혈족 5~6촌 및 인척 4촌이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친족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요건은 △동일인 측 회사 주식 1% 이상을 보유했거나 △동일인·동일인 측 회사와 채무보증·자금대차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집단 친족 수가 작년 5월 기준 8938명에서 4515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는 기업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총수 친족 범위를 줄이기로 했지만, 총수의 사실혼 배우자와 관련해서는 시행령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다만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위해 총수와의 사이에 법률상 친생자 관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사실혼 배우자를 총수 관련자로 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향을 받는 대기업집단은 SM그룹이다. 우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김혜란 씨는 SM그룹 계열사의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동안 친족 등 동일인 관련자로 포함되지 않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의 경우 공익법인인 티앤씨재단이 동일인 관련자로 포함돼 있어 시행령과 관계 없이 동일인 관련자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개정안은 또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계열사에서 제외하되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열사에 편입하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 중 임원독립경영 신청을 거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열사에서 제외했는데, 이 때문에 기업 부담이 커지고 유능한 사외이사 섭외도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기업이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 편입을 7∼10년간 유예받을 수 있는 요건(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완화한다.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요건 충족 후 1년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고, 그 회사의 자회사도 계열사 편입이 유예되도록 했다.

한편 김범석 쿠팡 의장 등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규정하는 내용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미국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추가 협의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5월 1일에도 쿠팡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동일인 지정을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의장은 미국 국적이다. 윤 부위원장은 "외국인에 대한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은 산업부·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통상 마찰 우려를 최소화한 뒤에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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