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등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2022. 8. 1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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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피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금일 국회에서 '수해대책점검 긴급 당·정협의회*' 가 개최되었습니다.

ㅇ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 이동수단이며, 또한 생계수단인 차량의 침수 피해 등으로 국민들께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보상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 자동차보험 가입자, 사고 접수자, 침수견인차량 차주 등에게 차량 피해에 대한 대처방안, 보장내용, 보험금 신속지급 절차 등을 SMS를 통해 충실히 안내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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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피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금일 국회에서 ‘수해대책점검 긴급 당·정협의회*’ 가 개최되었습니다.

 

 * 8.10일(수) 14시,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 참석

 

ㅇ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 이동수단이며, 또한 생계수단인 차량의 침수 피해 등으로 국민들께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보상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 8.10일 현재 접수된 차량 침수 등 피해는 총 7,486건, 손해액은 989억원 추산

보장대상 및 절차


 

□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침수 등으로 인해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을 한도로 지급됩니다.

 

※ 보장대상 주요 유형


▶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ㅇ 다만, 지붕창(선루프)을 개방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출입통제구역을 고의로 통행하여 발생한 손해 등은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손해 유형


▶자기차량손해 담보 중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창문·선루프 개방, 출입통제구역 통행 등 본인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차량 가액 이상의 수리비, 차량 안에 놓아둔 물품에 발생한 손해


 

□ 피해차주가 가입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차량수리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손해사정 등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자동차보험 판매 손해보험사(12개사) 연락처 첨부

 

< 침수차량 보험처리 절차 >

사고발생


신고·접수



차량


수리



보험금


청구



손해사정



보험금


지급


 

ㅇ 사고접수 이후 보험금 지급까지 통상 10일의 기간이 소요되나, 손해보험업계는 금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피해자 지원


 

□ 자동차보험 가입자, 사고 접수자, 침수견인차량 차주 등에게 차량 피해에 대한 대처방안, 보장내용, 보험금 신속지급 절차 등을 SMS를 통해 충실히 안내하기로 하였습니다.

 

□ 집중호우 피해 지원과 관련하여 금감원 「금융상담센터(☎1332)」, 해당 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협회 상담 창구를 통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현재 손해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종합대응상황반」을 운영하고, 침수차량 임시 적치장소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차량 전손피해로 인해 새로운 차로 대체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취득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 및 보험협회 연락처 >

회사명


고객센터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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