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호우 피해 납세자에 납부기한 연장·세무조사 연기
입력 2022. 8. 10. 19:01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을 신청하면, 9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할 방침입니다.
또 진행 중인 세무조사는 연기하거나 중단하고, 새로운 세무조사의 착수는 연말까지 미루기로 했습니다.
[안병욱 기자 ob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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