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침수차량 손해 1000억원..피해보상, 신속 처리"

이용안 기자 2022. 8. 1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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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최근 폭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와 관련해 자동차보험 보상 등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피해 차주가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으면 침수로 인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고,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을 한도로 지급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차량 전손피해로 인해 새로운 차로 대체하는 경우 보험사에서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취득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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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최근 폭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와 관련해 자동차보험 보상 등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는 7486건, 손해액은 989억원으로 추산됐다.

피해 차주가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으면 침수로 인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고,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을 한도로 지급된다.

보험금은 피해 차주가 가입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차량수리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손해사정 등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보장 대상 유형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다만 선루프를 개방해 발생한 손해나 출입통제구역을 고의로 통행해 발생한 손해는 보장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또 자기차량손해 담보 중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차랑 가액 이상의 수리비가 나온 경우도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 차량 안에 놓아둔 물품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도 보장 대상에서 빠진다.

또 피해 차주는 금융감독원과 해당 보험사, 그리고 손해보험협회의 상담 창구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 지원과 관련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손보협회를 중심으로는 '종합대응상황반'도 운영하고 있으며 침수차량 임시 적치장소도 마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차량 전손피해로 인해 새로운 차로 대체하는 경우 보험사에서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취득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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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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