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폭우 피해 긴급대출' DSR 예외적용 안 돼 '난감'

국종환 기자 2022. 8. 1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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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수도권 집중호우 피해 고객들을 돕기 위해 긴급대출 지원책을 내놓았으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예외적용이 안 돼 소득이 적거나 기존 대출이 많은 차주의 경우 긴급대출 지원을 제대로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 질의 결과 이번 긴급대출이 DSR 예외적용 불가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피해 범위 내에서 최대한 대출 지원을 하려고 하지만 DSR 규제에 걸리는 고객은 대출한도가 줄어들거나 대출 이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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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적거나 기존 대출 많으면 긴급대출 지원도 어려워
정부가 정책 긴급대출로 인정하면 DSR 예외적용 가능
9일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 폭우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복구작업을 하며 생긴 쓰레기들이 쌓여 있다. 2022.8.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은행권이 수도권 집중호우 피해 고객들을 돕기 위해 긴급대출 지원책을 내놓았으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예외적용이 안 돼 소득이 적거나 기존 대출이 많은 차주의 경우 긴급대출 지원을 제대로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는 8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 쏟아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고객을 돕기 위해 9일 일제히 긴급 금융지원책을 내놓았다.

특히 이들 금융지주는 집중호우로 실질적인 재해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개인당 2000만~50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 행정관청 등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뉴스1> 취재 결과 이번 긴급대출은 소득기준 대출규제인 DSR 예외적용을 받지 못해 소득이 적거나 기존 보유 대출이 많은 경우 원하는 한도만큼 지원받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 질의 결과 이번 긴급대출이 DSR 예외적용 불가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피해 범위 내에서 최대한 대출 지원을 하려고 하지만 DSR 규제에 걸리는 고객은 대출한도가 줄어들거나 대출 이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은행에서 긴급하게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금융지원책이다 보니 DSR 예외 인정은 아직 따로 받지 못한 상태"라며 "현재로서는 긴급대출도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DSR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DSR은 연소득에서 대출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은행권)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금지하는 '차주단위 DSR 3단계'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차주단위 DSR 적용 제외 대출'을 전세대출 등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는 대출, 300만원 미만의 소액대출, 정책적 목적의 대출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번 집중호우 긴급대출의 경우 정부가 재해의 심각성을 인정해 정부 정책에 따라 긴급하게 취급하는 대출로 인정하면 DSR 적용제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당국은 아직 이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연재해 지원의 경우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무엇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재해로 피해를 본 국민들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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