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수해차량? 반침수차? 물폭탄차? 다를까 비슷할까

2022. 8. 1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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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침수차의 경우 어디엔가 주차를 했다가 폭우를 맞아 차가 조금이라도 이동해 외상이 생기거나 차체의 3분의1이나 또는 절반이상, 평균 시트까지 물이 찬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장기간 폭우에 주차장에서 노출된 차량을 반침수차, 그리고 폭우에 주행을 오래 한 차량을 물폭탄차 정도로 표현하는데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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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김기만

"침수차는 시동걸면 절대 안 돼요~"

보통 침수차의 경우 어디엔가 주차를 했다가 폭우를 맞아 차가 조금이라도 이동해 외상이 생기거나 차체의 3분의1이나 또는 절반이상, 평균 시트까지 물이 찬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폭우에 장시간 외부주차를 했거나 폭우속에서 운행한 경우는 괜찮을까?

이 경우 장기간 폭우에 주차장에서 노출된 차량을 반침수차, 그리고 폭우에 주행을 오래 한 차량을 물폭탄차 정도로 표현하는데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자동차관련 전문 블로거들의 지식을 종합해보면 먼저 폭우에 장시간 주차하거나 주행한 경우 머플러에 들어간 물과 이물질을 많이 언급한다. 실제로 침수차를 수리 운행한 경우 머플러계통의 이상 현상이 가장 먼저 나타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다음으로 브레이크 관련 장치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한다. 그리고 높은 습도로 전기 계통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크다고 한다.

촬영: 김기만

일반적인 현상으로는 에어컨이나 히터 통풍계통에 곰팡이가 생겨 냄새가 안 좋아지는 현상과 스페어타이어 보관위치 하단부에 물이 들어가 장기간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와 함께 창문사이로 물기나 미세한 흙성분이 들어가 창문 여닫이가 빡빡해지거나 소리가 나고 완벽하게 닫히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침수차는 보험회사와 처리를 하면 되지만 반침수나 물폭탄을 맞은 경우 차주가 스스로 해결해야하는 부분이라 비용이 아까워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소한 맑은 날에 차량내부를 잘 말리고 스페어타이어 부분 청소나 물기제거는 필수사항이라고 한다.

김기만 기자 kkm@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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