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 CCTV를?'..개인정보위, CCTV 설치·정보 부실관리 기관 제재

신채연 기자 2022. 8. 1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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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3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화장실에 CCTV를 설치한 학교 등 4개 기관과 개인에 총 1,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오늘(10일) 의결했습니다.

평창군시설관리공단과 경주정보고등학교는 화장실 내부를 볼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해 각각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특히 경주정보고는 "학생 흡연이나 학교 폭력 방지를 위해 학부모 요청으로 화장실에 CCTV를 설치했다"고 주장했으나 위원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정한 대로 처분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 밖에도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대, 한국조폐공사, 한동대, 대한체육회, 한국철도공사 등 7개 공공기관에 총 2,16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를 의결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침해신고 등으로 사실조사에 착수했습니다. 3건의 유출사건 원인으로는 해킹이 1건, 업무상 과실 등이 2건이었습니다. 그 외 개인정보 수집동의와 열람 위반,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 등의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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