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주민에 긴급복지 신속지원 및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강화

2022. 8. 1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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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긴급복지를 신속하게 적극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수급 장애인에게는 월 20시간의 특별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지자체에 신고한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기존에 이용하던 활동지원급여 외에 추가로 20시간(297,000원)의 특별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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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피해 주민에 긴급복지 신속지원 및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강화
- 폭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 긴급복지 지원 및 장애인활동지원 재난특별지원급여(월 20시간) 추가 지원 등 추진 -


보건복지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긴급복지를 신속하게 적극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수급 장애인에게는 월 20시간의 특별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사업(생계지원 4인가구 기준 1,536,000원 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통해 신체·가사활동·이동지원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사업(’22.5월말 기준 수급자 131,877명)


우선, 긴급복지 지원에 있어 자격요건인 소득·재산기준을 일부 초과하더라도 피해주민의 위기상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지자체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긴급복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지자체에 신고한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기존에 이용하던 활동지원급여 외에 추가로 20시간(297,000원)의 특별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 국가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보상금 등의 복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8월 11일(목)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자연재난신고서*를 제출하면 특별지원급여가 제공된다.


*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자연재난신고서 생략 가능


아울러, 정부는 활동지원사가 침수 우려가 있는 가구를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제공기관에 알리도록 하고, 장애인이 안전한 대피장소로 제때 또는 사전에 대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였다.


* 17개 시·도에 폭우대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강화 협조요청 공문 발송(8.10)


또한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협조하여 활동지원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장애인에게 안전 안내 문자를 전송하여 폭우 속 안전관리 및 장애인 건강관리에 보다 유의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위 조치는 오늘 개최된 수해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정부가 폭우로 인한 피해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는 여당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피해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붙임>


  1.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요
  2. 장애인활동지원 재난 돌봄 특별지원급여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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