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도 친족".. 공정위, 총수 규제 사각지대 없앤다 [공정위 "사실혼도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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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가 있는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사실혼 배우자'도 공정거래법상 친족에 포함된다.
총수의 혈족 범위는 6촌에서 4촌으로, 인척 범위는 4촌에서 3촌으로 축소된다.
다만 이 범위를 넘기더라도 총수의 지배력을 보조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친족에 포함된다.
개정안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범위를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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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가 있는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사실혼 배우자'도 공정거래법상 친족에 포함된다. 총수의 혈족 범위는 6촌에서 4촌으로, 인척 범위는 4촌에서 3촌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의 친족 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됐다. 다만 이 범위를 넘기더라도 총수의 지배력을 보조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친족에 포함된다. 한국계 외국인은 여전히 총수로 지정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범위를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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