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준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17일 심문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2. 8. 1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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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반발해 법원에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이 이달 17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10일 이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고 17일 오후 3시에 심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비대위가 오는 12일 출범하는 만큼 그 전에 결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많았으나 이 대표의 심문기일은 비대위 출범 이후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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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동취재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반발해 법원에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이 이달 17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10일 이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고 17일 오후 3시에 심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주호영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취임한 이준석 대표는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1년 2개월 만에 자동 해임됐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비대위가 오는 12일 출범하는 만큼 그 전에 결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많았으나 이 대표의 심문기일은 비대위 출범 이후로 정해졌다.

한편 이 대표는 이달 13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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