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로] 사적연금 건보료 부과 논란

서혜진 2022. 8. 1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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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저축한 돈을 연금 형태로 받는 건데 이걸 소득으로 보고 건강보험료를 적용한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사실상 사적연금 말살 정책 아닌가요."

건강보험과 같은 기준으로 사적연금을 자산으로 간주해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제도적 차별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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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저축한 돈을 연금 형태로 받는 건데 이걸 소득으로 보고 건강보험료를 적용한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사실상 사적연금 말살 정책 아닌가요."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과 피부양자 자격요건 평가에 사적연금 소득을 반영하는 방안을 만든다고 발표하자 연금 투자자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혔다.

'세제혜택 준다고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해놓고 이제 건보료 부과하겠다고 하는 건 너무 이율배반적인 것 아닌가' '노후에 자식들과 정부에 부담 주지 않으려고 돈 아껴서 개인연금 가입한 사람만 바보 됐다' 등 정책방향에 대해 불만 섞인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추가 재원 마련이 절실한 정부 입장은 일견 이해가 간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관리실태 보고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출은 2010년 34조원에서 2020년 73조7000억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반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8년 적자 전환된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해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오는 2025년 노령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다양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게 급선무인 정부로서는 공적연금뿐 아니라 사적연금에도 과세해 재정을 충당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해명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사적연금이 막 정착되기 시작한 시점에 건보료 부과 이슈를 꺼내든 것은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한 연금 전문가는 "노후준비를 위해 마련한 사적연금에 준조세 성격의 건보료를 부과한다면 개인들은 사적연금을 일시적으로 회수한 뒤 과세에 노출되지 않는 방향으로 돈을 굴리려 할 것"이라며 이번 정책 방향이 개인연금 가입자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제도적인 이해 부족을 꼬집는 목소리도 나온다.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이다. 경제적 능력이 있을 경우 모두 세금을 부과한다. 반면 사적연금은 장기보험이다. 건강보험과 같은 기준으로 사적연금을 자산으로 간주해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제도적 차별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란 지적이다.

이 점에서 건강보험과 연금 양쪽의 전문가들로 협의체를 구성한 뒤 충분한 정책토론이 진행돼야 할 것이다. 정책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노후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재정을 확보하는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 업계의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당국에 업계 입장을 전달하고 사적연금에 대한 건보료 부과 시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증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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