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침수 우려 반지하 주택 사라진다.."건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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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가운데, 앞으로 서울에서는 지하·반지하 주택이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하·반지하를 주거용으로 사용할 시 신축을 불허하고, 기존 지하·반지하 주택은 유예기간을 준 뒤 용도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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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하·반지하 주택은 용도전환
"시민 안전·주거 안정 위한 근본 대책 추진"
[파이낸셜뉴스] 지난 8일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가운데, 앞으로 서울에서는 지하·반지하 주택이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하·반지하를 주거용으로 사용할 시 신축을 불허하고, 기존 지하·반지하 주택은 유예기간을 준 뒤 용도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20년 기준 서울 시내 20만가구가 지하·반지하 주택이다. 서울 전체 가구의 5%에 해당한다.
우선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 용도 건축이 불가능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침수위험지역에 한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불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재량규정 도입 이후에도 반지하 주택이 4만가구 이상 지어진 것으로 파악된 만큼 구역을 불문하고 지하층은 거주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한다.
또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한다. 기존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주거용에서 비주거용으로 용도를 전환한다. 현재 지하·반지하에 거주 중인 세입자가 퇴거하면 건물주에게 인센티브를 줘 비주거용 용도 전환을 유도할 예정이다.
추가로, 시는 침수위험지역 지하·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기존 세입자들에게 주거상향 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거나 주거비 지원쿠폰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반지하 주택은 안전·주거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주거취약 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유형으로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며 "이번만큼은 임시방편에 그치는 단기적 대안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지키고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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