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침수 우려 반지하 주택 사라진다.."건축 불가"

김희수 2022. 8. 1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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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가운데, 앞으로 서울에서는 지하·반지하 주택이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하·반지하를 주거용으로 사용할 시 신축을 불허하고, 기존 지하·반지하 주택은 유예기간을 준 뒤 용도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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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반지하 주거용 신축 불허
기존 지하·반지하 주택은 용도전환
"시민 안전·주거 안정 위한 근본 대책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8일 발달장애 일가족 3명이 침수로 고립돼 사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수해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지난 8일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가운데, 앞으로 서울에서는 지하·반지하 주택이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하·반지하를 주거용으로 사용할 시 신축을 불허하고, 기존 지하·반지하 주택은 유예기간을 준 뒤 용도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20년 기준 서울 시내 20만가구가 지하·반지하 주택이다. 서울 전체 가구의 5%에 해당한다.

우선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 용도 건축이 불가능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침수위험지역에 한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불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재량규정 도입 이후에도 반지하 주택이 4만가구 이상 지어진 것으로 파악된 만큼 구역을 불문하고 지하층은 거주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한다.

또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한다. 기존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주거용에서 비주거용으로 용도를 전환한다. 현재 지하·반지하에 거주 중인 세입자가 퇴거하면 건물주에게 인센티브를 줘 비주거용 용도 전환을 유도할 예정이다.

추가로, 시는 침수위험지역 지하·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기존 세입자들에게 주거상향 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거나 주거비 지원쿠폰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반지하 주택은 안전·주거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주거취약 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유형으로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며 "이번만큼은 임시방편에 그치는 단기적 대안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지키고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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