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7%대 고금리 자영업 대출 6.5% 이하 금리로 바꿔준다

박성호 기자 2022. 8. 1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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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다음 달부터 정부 보증 지원으로 최대 6.5% 이하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6월 말 현재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차주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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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세부안 확정
재난지원금 받은 코로나 피해 차주
올해 5월까지 취급된 대출 대상
화물차·중장비 대출도 포함키로
금융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연 6.5%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
[서울경제]

연 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다음 달부터 정부 보증 지원으로 최대 6.5% 이하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자영업·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세부 방안을 밝혔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6월 말 현재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차주여야 한다. 현재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가 있으면 제외된다.

대상은 올해 5월까지 받은 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이다. 주거 또는 임대 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통장 등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관련 대출은 사업 목적 성격이 큰 만큼 대상에 포함된다. 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사와 캐피털사, 농협과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이 포함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자 대출은 용도 파악을 하지 않지만 너무 걸러낼 경우 정책 효과가 축소되는 측면이 있다”며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빌렸을 경우 원칙적으로 (대환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환 한도는 개인사업자는 5000만 원, 법인 소기업은 1억 원으로 2년 거치 후 3년 동안 분할상환할 수 있다. 금리는 은행권 기준으로 최대 연 6.5%로 제한했다. 최초 2년은 5.5%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여기에 연 1% 보증료가 부과된다. 이후 3년 동안 은행채(신용등급 AAA 기준) 1년물에 2.0%포인트를 가산한 협약금리가 상한선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마련한 신용보증기금의 정부 출연금 6800억 원을 재원으로 내년 말까지 8조 50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대출을 실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금리 7% 이상의 대출은 약 22조 원으로 이중 40% 수준까지 대환 보증을 공급하겠다는 의미다.

14개 시중은행 및 일부 비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은행은 9월 중 참여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박성호 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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