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차 봤다, 불법 노래방 있다" 허위 신고 만취 경찰 체포

이종구 2022. 8. 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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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현직 경찰관이 112에 허위 신고를 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서울경찰청 소속 A(28) 경장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A 경장이 만취 상태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보고 현행범으로 체포해 신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A 경장에게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체포했으며, 허위 신고한 정황이 확인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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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범죄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중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한 현직 경찰관이 112에 허위 신고를 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서울경찰청 소속 A(28) 경장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경 장은 이날 오전 7시 30분쯤 부천시 심곡동 유흥가에서 “차량 1대가 자꾸 왔다 갔다 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 그 차주가 술집으로 들어갔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근 노래방에서 여성 도우미를 불러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며 추가로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그가 지목한 차량은 당시 운행하지 않았고, 해당 노래방 역시 손님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경장이 만취 상태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보고 현행범으로 체포해 신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A 경장은 경찰의 체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경장에게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체포했으며, 허위 신고한 정황이 확인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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