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아직도 80년대식 규제 수두룩..대기업집단 지정제 폐지를"

문광민 2022. 8. 1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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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규제완화 환영하지만..

◆ 총수 친족규제 완화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총수(동일인)의 특수관계인 범위를 3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하자 산업계에선 일단 환영하면서도 갈 길이 멀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국내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재계가 기대한 만큼의 전향적 조치는 아니라는 얘기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와 관련해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되 종국에는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게 경제단체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유정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공정위의 이번 입법예고는 긍정적"이라면서도 "과도한 규제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같은 규제인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폐지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1980년대 사고방식으로 2022년 현재의 기업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규제다. 기업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경영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는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커지는 데 제약 요인이 되기도 한다. 오죽하면 '피터팬증후군'이라는 말이 나오겠는가"라고 말했다. 피터팬증후군이란 중소기업의 범위를 넘어서면 각종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이를 피하려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성장하지 않으려는 현상을 뜻한다.

공정위의 이번 입법예고에서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가 친족 범위에 포함된 것을 두고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현행 상법, 세법 등에선 특수관계인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에도 사실혼 배우자를 특수관계인에 포함하는 게 기존 법 논리에 부합한다고 평가했으나 재계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문석 한국경영자총협회 미래혁신팀장은 "상법에선 사외이사가 대주주를 견제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보지만, 공정거래법은 사외이사를 동일인 관련자로 묶고 있다"며 "다른 법 논리와 일치시키기 위해 사실혼 배우자를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라면 공정위의 기존 논리와 배치된다"고 말했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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