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통상마찰 우려에..외국인총수 지정 빠져

백상경,홍성용 2022. 8. 1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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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수 친족규제 완화 ◆

쿠팡이 내년에도 '총수(동일인)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3년 연속 총수 지정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지연되면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2021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쿠팡을 김 의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바 있다.

10일 공정위는 총수의 친족 범위를 축소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외국인 총수 지정 기준 신설' 내용을 제외했다. 당초 공정위는 이번 발표에서 외국인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총수 지정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었다. 사실상 미국 국적을 이유로 2년 연속 총수 지정을 피한 김 의장을 염두에 둔 내용이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등에서 미국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개정 작업이 늦춰졌다. 외국인 총수 지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된 '최혜국 대우' 조항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쿠팡은 별다른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에쓰오일의 대주주 아람코의 실질 지배인인 사우디아라비아 왕실과 한국GM의 대주주 GM 회장도 국내 대기업의 총수로 지정해야 한다는 모순이 발생하지 않느냐"며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백상경 기자 /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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