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친족범위 '혈족 4촌·인척 3촌' 축소..사실혼 배우자도 포함

세종=박효정 기자 2022. 8. 10. 17: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부터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를 좁히고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공정위는 친족 범위를 혈족 4촌, 인척 3촌까지로 축소하되 혈족 5~6촌 및 인척 4촌이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친족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통상 마찰 우려 '외국인 동일인 지정'은 빠져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일인의 친족 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부터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를 좁히고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고 동일인과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설립된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에 포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제도는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의 범위를 획정하는 기준이 된다. 현행 시행령은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 인척 4촌까지로 규정했으나 국민 인식에 비해 친족 범위가 넓고 핵가족이 보편화하는 상황에서 기업집단의 자료 제출 의무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공정위는 친족 범위를 혈족 4촌, 인척 3촌까지로 축소하되 혈족 5~6촌 및 인척 4촌이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친족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예외로 판단하는 요건은 △동일인 측 회사 주식 1% 이상을 보유했거나 △동일인·동일인 측 회사와 채무보증·자금대차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60개 대기업집단의 친족 수는 8938명에서 4515명으로 약 49.5%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공정위는 또 제도 합리화를 위해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설립된 자(子)’가 존재하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를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하도록 했다. 공정위 측은 “사실혼 배우자가 계열회사의 주요 주주로서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는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돼 있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SM그룹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계열사에서 제외하되 임원 독립 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열사에 편입하도록 했다. 대기업이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 편입을 7~10년간 유예받을 수 있는 요건(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완화한다.

김범석 쿠팡 의장 등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규정하는 내용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외국인에 대한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은 산업부·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통상 마찰 우려를 최소화한 뒤에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