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대위 효력정지' 이준석 가처분 17일 심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결정을 두고 이준석 대표가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의 심문이 이달 17일 열린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17일 진행한다.
비대위로 전환되면 자동 해임되는 이 대표는 절차적 정당성 등을 문제 삼으며 이날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결정을 두고 이준석 대표가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의 심문이 이달 17일 열린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17일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주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비대위로 전환되면 자동 해임되는 이 대표는 절차적 정당성 등을 문제 삼으며 이날 가처분을 신청했다.
nora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일행이 팬 폭행 논란' 제시, 소속사와 계약 종료 | 연합뉴스
- '추락사' 원디렉션 전 멤버 체류 아르헨 호텔방 "난장판" | 연합뉴스
- 여수 야산서 경찰관 숨진 채 발견 | 연합뉴스
- 마세라티 뺑소니범 불법 사이버도박 사업 관여 정황 | 연합뉴스
- '다방업주 2명 살해' 이영복 무기징역 선고…"교화가능성 없다" | 연합뉴스
- 부하 여경에 음란 사진 보낸 경찰관에 징역 6년 구형 | 연합뉴스
- '사형 선고' 베트남 16조원대 금융사기범에 종신형 추가 판결 | 연합뉴스
- 전처 살해하고 경비원 흉기로 찌른 70대…징역 37년 불복 | 연합뉴스
- 의협회장, 장상윤 수석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의 X소리" | 연합뉴스
- 특전사 부사관 야간훈련 중 겨드랑이에 총상…"생명 지장 없어"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