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에 공연 취소땐 대관료 환불 가능"

한순천 기자 2022. 8. 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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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부터 공연예술분야의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 제정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연 취소와 연기 등으로 불공정 공연장 계약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며 "대관료 반환 거부나 과도한 위약금 징수 등의 문제가 발생해 공연제작사들이 피해를 입어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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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표준대관계약서 도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10일부터 공정한 공연장 대관계약을 위한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학로 공공극장 '쿼드'. 사진 제공=서울문화재단
[서울경제]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부터 공연예술분야의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공연장과 공연단체가 수평적 지위에서 대관계약을 맺게 하자는 취지다.

계약서에는 공연장 상태 유지·사용자 대상 부당한 요구 금지 등 공연장 운영자의 의무와 공연장 관리 주의·안전사고 방시 등 사용자 의무가 함께 명시됐다. 당사자 상호 합의 사랑으로서의 공연장 계약 및 반환 요율·공연의 취소·계약·해지·대관료 반환 등과 관련된 사유와 절차도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 제정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연 취소와 연기 등으로 불공정 공연장 계약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며 “대관료 반환 거부나 과도한 위약금 징수 등의 문제가 발생해 공연제작사들이 피해를 입어 왔다”고 설명했다.

표준계약서와 해설서는 문체부 누리집 등을 통해 배포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사후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상생하는 공연 제작 현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순천 기자 soon10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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