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年 3%대 고정금리로 바꿔준다는데..자격조건 보니

김혜순 2022. 8. 1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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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세부안 확정
소득기준 연7천만원 이하
年 3.7~4% 수준으로 결정
내달 15일부터 신청 시작
소상공인 지원책도 마련
저금리대환 8조5천억 공급
다음달 15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3%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시작된다.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1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 가격은 4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 정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금리를 4%대 초중반으로 내리고 연말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9월 말부터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대출을 최고 연 6.5%대 은행권 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다음달 15일부터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이란 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담대를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상품이다. 최근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변동금리로 대출 받은 서민층의 이자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들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은 이달 17일 이전에 받은 변동금리 또는 혼합형(5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 주담대다. 금리 수준은 만기(10∼30년)에 따라 연 3.8∼4.0%로 결정됐다.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만 39세 이하인 청년층은 이보다 0.1%포인트 낮은 연 3.70∼3.90% 금리를 적용받는다. 금융위 첫 발표 당시 안심전환대출 금리가 연 4%대 초중반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실제 적용 금리는 이보다 크게 낮아졌다. 지난 5일 기준 시중은행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연 3.88∼5.79%다.

대출 한도는 전환하려는 변동금리 대출 범위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이고,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신청은 1·2회 차로 나눠 이뤄진다. 1회 차 신청 기간은 다음달 15∼28일로, 주택 가격 3억원까지다. 2회 차 신청 기간은 10월 6∼13일로 주택 가격 4억원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물량이 당초 계획된 공급액인 25조원을 넘어설 경우 주택 가격이 4억원보다 낮은 선에서 대상자 선정이 마무리될 수 있다. 선착순이 아닌 주택이 낮은 순서대로 대상자를 뽑기 때문에 신청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주택 가격이 낮은 사람이 많이 올수록 숫자가 늘어날 수 있어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23만~35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보금자리론 금리를 현 수준 대비 최대 0.35%포인트 인하하고 연말까지 동결한다고 밝혔다. 현재 연 4.60∼4.85%(인터넷 접수 시 0.1%포인트 우대)인 보금자리론 금리는 17일부터 4.25∼4.55%로 내려가 연말까지 유지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코로나19로 2금융권 고금리대출에 의존하게 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8조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최고 연 6.5%의 은행권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은 22조원(49만건)으로, 이 중 약 40%가 대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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