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年 3%대 고정금리로 바꿔준다는데..자격조건 보니
소득기준 연7천만원 이하
年 3.7~4% 수준으로 결정
내달 15일부터 신청 시작
소상공인 지원책도 마련
저금리대환 8조5천억 공급
금융위원회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다음달 15일부터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이란 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담대를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상품이다. 최근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변동금리로 대출 받은 서민층의 이자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들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은 이달 17일 이전에 받은 변동금리 또는 혼합형(5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 주담대다. 금리 수준은 만기(10∼30년)에 따라 연 3.8∼4.0%로 결정됐다.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만 39세 이하인 청년층은 이보다 0.1%포인트 낮은 연 3.70∼3.90% 금리를 적용받는다. 금융위 첫 발표 당시 안심전환대출 금리가 연 4%대 초중반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실제 적용 금리는 이보다 크게 낮아졌다. 지난 5일 기준 시중은행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연 3.88∼5.79%다.
대출 한도는 전환하려는 변동금리 대출 범위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이고,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신청은 1·2회 차로 나눠 이뤄진다. 1회 차 신청 기간은 다음달 15∼28일로, 주택 가격 3억원까지다. 2회 차 신청 기간은 10월 6∼13일로 주택 가격 4억원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물량이 당초 계획된 공급액인 25조원을 넘어설 경우 주택 가격이 4억원보다 낮은 선에서 대상자 선정이 마무리될 수 있다. 선착순이 아닌 주택이 낮은 순서대로 대상자를 뽑기 때문에 신청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주택 가격이 낮은 사람이 많이 올수록 숫자가 늘어날 수 있어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23만~35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보금자리론 금리를 현 수준 대비 최대 0.35%포인트 인하하고 연말까지 동결한다고 밝혔다. 현재 연 4.60∼4.85%(인터넷 접수 시 0.1%포인트 우대)인 보금자리론 금리는 17일부터 4.25∼4.55%로 내려가 연말까지 유지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코로나19로 2금융권 고금리대출에 의존하게 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8조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최고 연 6.5%의 은행권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은 22조원(49만건)으로, 이 중 약 40%가 대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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