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노출 실내 작업장도 근로자 휴식 제공 의무화

박동환 입력 2022. 8. 1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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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작업장뿐 아니라 실내 작업장 근로자도 법적으로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휴식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10일 고용노동부는 폭염에 노출되는 실내 작업장에서 온열질환 발생을 예방하고자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하위 법령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산안법은 건설 현장 등 옥외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만 온열질환 예방 조치로 물, 그늘(휴게시설), 휴식 제공 등 3대 기본수칙을 규정했다. 이에 물류센터 등 고강도 노동이 이뤄지는 실내 작업장 근로자는 실외와 온도가 비슷해도 열사병 예방을 위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했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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