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소리' 침수車 보상..보험株 악재 아니라는데

차창희 2022. 8. 1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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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 재보험으로 감당 가능
폭우로 인한 침수 차량 급증에 따른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 우려에 손해보험 관련주가 약세다. 다만 증권업계에선 재보험 가입으로 통제가 가능해 장기 수익성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대표 손해보험 관련주 주가가 모두 하락했다. 이날 업계 대표 종목인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각각 0.73%, 0.89% 하락했다. DB손해보험(-1.26%), 메리츠화재(-2.02%), 한화손해보험(-0.79%), 롯데손해보험(-2.3%) 등도 주가가 떨어졌다. 지난 8일 폭우로 인한 수도권 침수 피해가 발생한 이후 2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올해 들어 손보 관련주들은 모두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실제 현대해상은 올해 46% 올랐고 DB손보와 메리츠화재도 각각 16.5%, 8.4% 상승했다.

최근 들어 손보 관련주가 약세를 보이는 건 수도권 폭우로 인해 침수 차량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10일 오후 1시 기준 전체 12개 손보사를 대상으로 취합한 폭우에 따른 차량 침수 피해액은 977억6000만원에 달했다. 접수된 침수 피해 사고 건수는 7678건이었다. 특히 고가의 외제차 침수 피해 사고 건수가 2554건에 달했고, 피해액은 542억1000만원으로 추정된다.

보통 손보업계에선 태풍, 폭우로 인한 차량 침수 시 전손 처리를 고려해 차량 1대당 1000만원 정도를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손보사들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비해 '초과손해액 재보험(XOL)' 가입을 통해 리스크를 헤징(위험 회피)하고 있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삼성화재의 XOL 한도는 120억~140억원, 현대해상과 DB손보는 70억~8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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