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란, 고객 개인정보 유출로 5억1259만원 '과징금'

임현지 기자 2022. 8. 10. 17: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명품 플랫폼 발란이 고객 개인정보 유출로 5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제13회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발란에 총 5억1259만원의 과징금과 1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 조사 결과 발란은 사용하지 않는 관리자 계정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는 인터넷주소(IP)를 제한하지 않는 등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발란 제공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명품 플랫폼 발란이 고객 개인정보 유출로 5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제13회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발란에 총 5억1259만원의 과징금과 1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발란은 신원미상 해커의 공격으로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약 162만 건의 고객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또 소셜 로그인 기능 오류로 이용자 식별정보가 중복됨에 따라 다른 이용자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위원회 조사 결과 발란은 사용하지 않는 관리자 계정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는 인터넷주소(IP)를 제한하지 않는 등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커가 미사용 관리자 계정을 도용해 해킹을 시도,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발란은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과 유출 시점을 누락해 통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웹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쇼핑몰을 겨냥한 해킹 공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창업 초기에는 이용자 수 확보, 투자 유치 등 규모 확장에 집중하기 쉽지만 개인정보 보호에도 관심을 갖고 보안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보호조치 강화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발란 측은 위원회의 결정을 엄중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발란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 3월과 4월, 허가받지 않은 외부 접속자가 회원 정보에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접근한 정황을 발견, 즉각적으로 모든 서비스에 대한 유출 의심 경로(해당 IP 및 우회 접속 IP 포함)를 차단하고 웹사이트 취약점 점검을 포함한 보안 관련 제반의 보완조치까지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5월 사이버 보안 기업 SK쉴더스와 업무협약을 하고 서비스 전반에 걸친 보안 컨설팅을 진행해 위험 요소를 사전 파악하고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실시간 보호 체계를 구축했다"며 "이에 24시간 365일 사이버 공격을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보호하는 보안 관제와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을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업계 최고 수준의 보안 전문 인력을 구성하는 등 고객 정보보호를 위한 투자를 대폭 늘렸으며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고객 정보보호를 최우선에 둘 것"이라며 "발란을 믿고 이용해 주신 고객님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limhj@hankooki.com

Copyright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