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금 유예·대출금리 우대" 카드업계도 호우 피해자 지원

유선희 2022. 8. 1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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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고객 부담을 덜어주고자 카드업계가 특별금융지원에 나섰다.

10일 카드업계와 각사에 따르면 삼성카드[029780]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 고객의 8∼9월 카드결제 대금을 최장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하기로 했다.

롯데카드도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고객을 대상으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해주고 9월 말까지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이자를 최대 30% 감면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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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수도권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고객 부담을 덜어주고자 카드업계가 특별금융지원에 나섰다.

10일 카드업계와 각사에 따르면 삼성카드[029780]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 고객의 8∼9월 카드결제 대금을 최장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하기로 했다. 결제 예정 금액 중 1만원 이상 국내 결제 건에 대해선 최장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는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9월 말까지 피해 고객이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 감면해주기로 했다.

현대카드도 결제 대금을 최장 6개월간 청구 유예하고,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발생한 이자와 연체료 등 수수료는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피해 고객이 신규 대출을 신청할 경우 금리를 최대 30% 우대해준다.

롯데카드도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고객을 대상으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해주고 9월 말까지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이자를 최대 30%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집중호우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일 경우 피해 사실 확인 시점부터 6개월간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 및 연체료 감면을 지원키로 했다.

앞서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 소속 전업카드사와 BC카드도 전날 카드 대금 6개월 청구 유예 등 피해자 지원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행정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각 카드사에 제출하면 된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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