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年3.7%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나온다

이인혁 2022. 8. 10. 17: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다음달 15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주요 시중은행에서 변동형이나 혼합형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보통 연 4% 중반~5% 중반대 이자를 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최저 연 3.7% 금리가 적용되는 안심전환대출의 인기가 상당할 것이란 게 금융권의 관측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5조 규모..내달 15일부터 접수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다음달 15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애초 예상치(연 4%대 초·중반)보다 금리가 훨씬 낮아졌다.

금융위원회는 25조원 규모로 공급하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세부 추진계획을 10일 발표했다. 부부 합산 소득이 연 7000만원을 넘지 않는 1주택자(시세 4억원 이하)가 변동금리로 받은 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금리는 만기에 따라 연 3.8~4.0%가 적용된다. 소득이 6000만원 이하면서 만 39세 이하인 청년층에는 0.1%포인트 우대금리 혜택을 준다. 1.2% 수준인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한다.

시중은행뿐 아니라 보험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도 모두 안심전환대출 대상에 포함된다.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이다.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최소한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담보인정비율(LTV) 7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60% 규제는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다음달 15일부터 10월 13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6대 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고객은 해당 은행 영업점에서, 나머지 은행 및 2금융권 고객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금액이 25조원을 넘으면 집값이 낮은 순으로 지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약 23만~35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안심전환대출 이용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오는 17일 개설한다.

소득 年 7000만원 넘지 않는 4억 이하 주택자 대상
내년엔 주택 기준 9억 이하로

주요 시중은행에서 변동형이나 혼합형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보통 연 4% 중반~5% 중반대 이자를 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최저 연 3.7% 금리가 적용되는 안심전환대출의 인기가 상당할 것이란 게 금융권의 관측이다. 다만 주택가격이 4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 보유자는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수도권 빌라와 지방의 소형 아파트 정도만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에 20조원 규모의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할 예정인데, 이때 주택가격 기준을 9억원 이하로 높일 계획이다.

다음달 15일부터 28일까지는 시세 3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가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 3억~4억원 주택 보유자는 10월 6~13일에 신청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신청 금액이 공급 목표액인 25조원을 밑돌면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중은행과 2금융권에서 동시에 주담대를 보유하고 있는 다중채무자도 전체 대출을 안심전환대출 1건으로 대환할 수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중도금대출과 이주비대출, 전세보증금대출 등은 신청 대상이 아니지만 등기가 완료된 건물에 대한 잔금 대출은 가능하다.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같은 정책금융상품 이용자나 오는 17일 이후에 실행된 주담대 차주도 이번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