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 포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에 자녀가 있는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인 총수의 친족 범위는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0일 총수 친족 범위를 이같이 조정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행법에선 총수의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는 사실혼 배우자를 개정안에서는 특수관계인에 포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총수 지정은 일단 보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에 자녀가 있는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인 총수의 친족 범위는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통상 마찰 가능성이 지적되던 외국인 총수 지정은 보류했다.
공정위는 10일 총수 친족 범위를 이같이 조정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행법에선 총수의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는 사실혼 배우자를 개정안에서는 특수관계인에 포함했다. 사실혼 배우자가 계열사 주요 주주로 총수의 지배력을 보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위해 법률상 친생자 관계인 자녀가 있을 때만 사실혼 배우자를 총수의 특수관계인으로 보기로 했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가 동일인의 친족으로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총수의 친족 범위 축소에 대해선 “국민 인식과 비교해 친족 범위가 넓고 핵가족 보편화, 호주제 폐지 등으로 이들을 모두 파악하기도 쉽지 않아 기업집단 의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시행령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혈족 5·6촌과 인척 4촌 중 총수 측 회사 주식 1% 이상을 보유하거나 총수·총수 측 회사와 채무보증·자금대차 관계가 있으면 친족으로 보기로 했다.
외국인 총수 지정 문제는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논의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미국 국적)은 내년 5월 1일에도 총수 지정을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가 빠질 때마다 사둬라"…'강추 종목' 베팅 1년 뒤 [마켓PRO]
- '한병에 10만원' 고급소주 통할까…'진로 1924 헤리티지' 출시
- 부모님과 함께 사는데…"효도하려다 원망만 들었어요" [김태준의 세금해부학]
- 노현정, 2개월 만 포착…현대家 며느리 7계명 재조명
- "화학주 '떡상'하는데 이건 왜 이래"…비명 쏟아진 종토방 [김익환의 컴퍼니워치]
- 박근혜 전 대통령에 소주병 던진 40대 징역 1년 선고
- 임영웅 또 보자...티빙, 오는 21일 '아임 히어로' 실황 VOD 독점 공개
- "아이 아빠 폭언이 발단"…기내 난동 男의 반박
- "나라가 형편 없어"…95세에 총선 출마한 여배우
- 이상순, 제주 카페 논란에 "이효리와 무관…온전히 제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