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건진법사 신딸 의혹".. 고발당한 최민희, 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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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신딸'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3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최 전 의원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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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신딸’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1월 27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건진법사의 ‘건’자와 건희의 ‘건’자가 일치하는데 건진법사가 신딸이나 신아들이 여럿 있고 그중 한 명이 김건희씨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김 여사 팬카페 ‘건사랑’ 대표 이승환씨는 “(최 전 의원의 발언으로) 공직자도 아닌 피해자가 입게 되는 피해가 중대하고 명백하며 국민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고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해 사회적·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죄가 중대하다”라며 최 전 의원을 고발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 대표는 “실질적인 처벌은 받아내지 못했지만, (최 전 의원에게) 상당히 경각심을 주는 역할은 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라며 “최 전 의원은 불송치 처리됐지만 다수의 악플러들이 검찰 송치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의 소리와 악성 유튜버들까지 경찰 조사 중에 있으며 실제 처벌될 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라며 “앞으로도 건사랑은 김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을 자행하는 모든 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엄벌에 처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송혜수 (s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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