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억원 빼돌린 부산은행 직원, 횡령 혐의로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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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경찰서는 부산은행 한 영업점 대리급인 20대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혐의로 전날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산은행은 내부 상시 감사시스템으로 횡령 사실을 적발했으며 지난 1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부산은행은 또 A씨와 함께 횡령 사건이 발생한 해당 영업점의 지점장과 부지점장을 대기발령하고 자체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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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 사하경찰서는 부산은행 한 영업점 대리급인 20대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혐의로 전날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환 자금을 고객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지인의 계좌에 넣는 수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0회에 걸쳐 총 19억원2천만원을 횡령했으며 이 중 일부는 다시 계좌에 채워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횡령한 돈을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대부분 손실을 봤으며 현재 남아있는 금액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은행은 내부 상시 감사시스템으로 횡령 사실을 적발했으며 지난 1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부산은행은 또 A씨와 함께 횡령 사건이 발생한 해당 영업점의 지점장과 부지점장을 대기발령하고 자체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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