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아파트' 방지법..건설현장 화장실 5층당 1개 의무화

이예슬 2022. 8. 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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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축 아파트 인분 사건'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서는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지만 자세한 규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또 건설노동자들이 사용할 화장실은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설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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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김용민 의원,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법률개정안 발의

[서울=뉴시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축 아파트 인분 사건'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아파트나 고층건물 건설 현장에서 5층 당 한 개 이상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서는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지만 자세한 규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또 건설노동자들이 사용할 화장실은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설치돼야 한다.

하지만 전국건설노동조합에서 6월23일~7월8일까지 시행한 조사 결과를 보면 한 현장 당 평균 172명의 노동자가 투입되는 데 반해 화장실 개수는 평균 2.5개에 그쳤다. 이에 따라 고층에서 작업하던 건설 근로자들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평균 30분 이상의 시간을 소요하게 돼 현실적으로 이들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은 없다고 봐야 한다.

김 의원은 "이번 '인분 아파트 사건'은 근로자들의 인권과 연결된 문제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라며 "법안이 빨리 통과돼 예비 입주민들의 우려와 건설근로자들의 근무 여건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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