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식량 자급률 50%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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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내년부터 시작한다.
10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내년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해 의견 수렴을 시작하겠다"며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보유세 도입 여부, 도입시 세금의 용처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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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할인쿠폰 1080억 발행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내년 논의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내년부터 시작한다. 또 물가 대책의 일환으로 농축산물 할인 쿠폰의 발급 규모를 780억 원에서 1080억 원으로 늘리고 할인 폭도 최대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분질미로 수입 밀가루 수요를 일부 대체하는 등의 노력으로 식량자급률을 현재의 45% 수준에서 50%대로 올린다는 목표다.
10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내년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해 의견 수렴을 시작하겠다”며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보유세 도입 여부, 도입시 세금의 용처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에게 걷는 세금이다. 독일은 각 지방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고 있으며 세액은 도시와 견종·무게 등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가 보유세 도입 논의에 착수하는 것은 펫보험 활성화와 관련이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민간 차원의 펫보험은 있지만 정부의 관여도가 매우 낮다”며 “정부의 관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한데 이를 보유세로 충당하는 논의가 함께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펫보험 활성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전국의 동물병원 진료비를 조사해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동물 학대범은 더 이상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 장관은 “동물보호법에 동물 학대범에 대한 동물사육금지처분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동물 학대를 한 자는 징역 3년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동물사육금지처분을 추가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동물 보호센터를 2021년 기준 68개에서 2027년까지 113개로 확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요 농축산물의 가격 안정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식량자급률도 50% 이상 확보해 달라”고 말했다.
세종=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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