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점주협 "매장 앞 불매 1인시위 금지해 달라" 가처분

CBS노컷뉴스 박종관 기자 2022. 8. 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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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점주 협의회는 "공동행동의 불매운동과 시위는 코로나19 피해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고자 애쓰는 가맹점주들의 영업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즉각적인 금지 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점주 협의회는 "공동행동의 불매운동과 시위는 코로나19 피해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고자 애쓰는 가맹점주들의 영업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즉각적인 금지 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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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점주 협의회는 "공동행동의 불매운동과 시위는 코로나19 피해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고자 애쓰는 가맹점주들의 영업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즉각적인 금지 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협의회는 일부 매장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10일 밝혔다.

점주 협의회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전날부터 전국 파리바게뜨 매장 약 40곳 앞에서 불매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공동행동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사들과의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제빵기사들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시위에 돌입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7년 9월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 중이라고 판단해 제빵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자회사 'PB파트너즈'를 설립해 제빵 기사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제빵사들과 합의했지만, 민주노총 소속 제빵사들은 회사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점주 협의회는 "공동행동의 불매운동과 시위는 코로나19 피해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고자 애쓰는 가맹점주들의 영업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즉각적인 금지 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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