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친족, 4촌 이내로 줄인다..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

변태섭 입력 2022. 8. 10. 17:00 수정 2022. 8. 1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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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혼 배우자'를 재벌 총수 친족에 포함시키는 대신, 친족 범위는 좁혀 과도한 기업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 범위에 포함하는 건 외국에서도 일반적이기 때문에 정상화 차원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은 공익법인인 해당 재단이 이미 SK그룹 관련 회사에 포함돼 있어 시행령 개정과 관계없이 동일인 친족에 포함돼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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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혈족 6촌→4촌·인척 4촌→3촌 축소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혼 배우자'를 재벌 총수 친족에 포함시키는 대신, 친족 범위는 좁혀 과도한 기업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모래주머니를 벗겨 주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안에 시행령 개정을 마친 뒤 내년 기업집단 자료 제출과 지정부터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는 것이다. 그간 각종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동일인이 신고해야 하는 친족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기업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60개 대기업집단의 친족 수는 8,938명에서 4,515명으로 약 49.5% 감소하게 된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 사이에서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성립한 자녀가 있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에 포함된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 범위에 포함하는 건 외국에서도 일반적이기 때문에 정상화 차원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엔 SM그룹 우오현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김모씨가 친족에 포함될 전망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은 공익법인인 해당 재단이 이미 SK그룹 관련 회사에 포함돼 있어 시행령 개정과 관계없이 동일인 친족에 포함돼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사외이사가 개별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는 기업집단의 계열사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당초 검토했던 외국인 총수 지정 기준 마련은 사실상 무산됐다. 통상 마찰을 우려한 다른 부처에서 추가 협의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내년에도 동일인 지정을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윤 부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에 6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김범석 의장을 내년에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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