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작업도 폭염 때 휴식보장..'찜통' 쿠팡 물류센터는 '무풍'

박태우 2022. 8. 10. 16: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물류센터 등 실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폭염 때 실외뿐 아니라 실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도 휴식시간 제공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노동부는 '적절한 휴식' 기준에 대해선 규칙 개정 이전 옥외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용되던 '열사병 예방가이드'를 참조해 "체감온도 33℃ 이상의 폭염에서는 노동자가 매 시간 10~15분의 휴식을 취하는 등 노사협의를 통해 적절한 휴게시간을 정하라"고만 밝히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 개정
'적절한 휴식' 법령상 기준 모호
노동계 "실효성 없는 대책" 반발
지난 6월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로비 바닥에 점거농성중인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의 요구사항이 적혀있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물류센터 등 실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폭염 때 실외뿐 아니라 실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도 휴식시간 제공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하지만 작업환경과 관련해 사쪽과 갈등을 빚고 있는 쿠팡물류센터지회는 개정된 규칙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10일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규칙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이날 개정·시행했다고 밝혔다. 기존 규칙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만 ‘적절한 휴식 등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해왔다. 그러나 개정된 규칙은 ‘옥외장소’ 뿐만 아니라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해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적절한 휴식 등의 조치’를 의무화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적절한 휴식’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다.

노동부는 ‘적절한 휴식’ 기준에 대해선 규칙 개정 이전 옥외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용되던 ‘열사병 예방가이드’를 참조해 “체감온도 33℃ 이상의 폭염에서는 노동자가 매 시간 10~15분의 휴식을 취하는 등 노사협의를 통해 적절한 휴게시간을 정하라”고만 밝히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장마다 사정이 달라 법령상 준수해야 할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기 힘들고,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장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이번 규칙 개정이 대표적인 실내 온열질환 발생 사업장인 쿠팡 물류센터의 작업환경을 바꿀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쿠팡은 “규칙 개정 이전부터 체감온도가 높으면 유급휴게시간을 추가 부여하고, 사업장별로 상황에 따라 냉방기기 수만대를 설치했다”고 주장하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조성애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국장은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가 실제로 일하는 공간의 체감온도가 정확하게 몇 도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뿐더러, 쿠팡이 보장한다는 유급휴게시간의 기준이 무엇인지도 현장 노동자들은 모른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또 “쿠팡이 선풍기를 설치했다고는 하지만 바람이 노동자에게 와서 닿지 않는다거나, 뜨거운 공기 환기가 제대로 안돼 오히려 더 덥게 만드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했다. <한겨레>가 10일 폭염에 따른 유급휴게시간 부여 기준을 문의했지만 쿠팡은 답변하지 않았다.

노조는 ‘실내 작업자에게 휴식 보장’에 그칠 것이 아니라 좀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실장은 “물류센터 업무나 조리작업 등의 업무를 고열작업으로 분류해 냉방장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게 하고, 실내 작업장의 적정 온도 기준을 노동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