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보증금 떼먹은 혐의 '세 모녀 전세사기'.."피해자 유감, 기망 의사 없었다"

이가람 2022. 8. 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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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MBN 보도 화면 갈무리]
수도권을 중심으로 무리한 갭투자를 이어가면서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가로챈 일명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어머니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희근 부장판사)는 사기·부동산실명제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A씨(57)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피해자를 기망할 의도가 없었고 변제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며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단은 "보증금 반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피고인은 이미 맺은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 것이라 피해자들을 만난 일 자체가 없어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변제 능력 보유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며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딸인 B씨(33)와 C씨(30)의 명의로 수도권에서 빌라 500여채를 사들인 뒤 매매가격을 부풀려 깡통전세를 내놓는 방식으로 세입자 136명에게서 298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받았다. 이 가운데 85명의 세입자들에게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검찰 조사됐다.

A씨는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분양대금보다 비싼 가격으로 보증금을 형성해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차액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무자본 투자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 모집을 도운 분양대행업자에게 리베이트를 준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리베이트 액수는 총 11억8000여만원에 이른다.

검찰은 A씨가 계약 기간 만료 이후 세입자들에게 반환할 의사 없이 보증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구속기소했다. 두 딸의 명의로 부동산 거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6월 A씨를 구속기소한 뒤 지난달 두 딸과 분양대행업자들을 추가 기소했다. A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31일에 열린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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