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40% '깡통전세'.."집주인 '먹튀' 막으려면" 전문가 조언

이소은 기자 2022. 8. 1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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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세 보증금 상한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 소장은 "전국 공동주택의 40%가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깡통전세로 나타났다"며 "보증금 미반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애초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택가격의 일정 수준 이하로만 받을 수 있게 하는 등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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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7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유리창에 전월세 매물이 붙어 있다. 최근 집값 하락 분위기가 확산하며 '깡통전세'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깡통전세가 늘어날 경우 다수의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차인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청한 강제경매 진행 건수는 총 983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659건 대비 약 49% 늘어났다. 2022.8.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세 보증금 상한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우선하는 임대인의 권리관계 정보를 세입자가 미리 파악해 보증금 미반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10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보증금 먹튀 국회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여해 윤석열 정부 주거정책의 과제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도시연구소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매매실거래가 자료와 전세실거래가 자료를 연계해 전국 공동주택의 단지별 전세가율을 분석한 결과, 통상 깡통전세로 인식되는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80% 이상 단지 비율은 올해 기준 37.0%로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소장은 "전국 공동주택의 40%가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깡통전세로 나타났다"며 "보증금 미반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애초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택가격의 일정 수준 이하로만 받을 수 있게 하는 등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OECD 국가 등 외국은 월세와 보증금 비율을 규율하고 있다"며 "보증금은 월세 두달치, 세달치로 받는 수준이지, 우리나라처럼 집값에 육박해 오르는 일은 없다"고 부연했다.

또다른 발제자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도 "월 임대료 책정 기준을 객관적으로 마련하고 월 임대료와 비교해 보증금으로 책정할 수 있는 배수의 상한선을 규정하는 등 임대료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에서도 이런 시도들이 있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8월 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10일 열린 '보증금 먹튀 국회토론회'에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이 발제하고 있다. /사진=이소은 기자


이와 함께 세입자가 깡통전세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 접근권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에 우선하는 선순위 채권, 체납된 세금 등으로 인해 보증금 전체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지수 위원장은 "경매 배당 순위에 관련된 임대인의 권리관계 정보, 선순위 채권, 선순위 임차보증금, 세급체납 등 향후 배당과정에서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우선할 수 있는 권리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세입자의 정보 열람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조정흔 감정평가사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위변제에 막대한 돈을 들일 게 아니라, 센터별로 임대인의 권리관계 정보를 미리 파악해서 입주 단계에서 세입자에게 알려주고 문제가 있다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게 방향으로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2020년 7월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금을 받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미납 국세 열람 요구에 동의하도록 강제하고, 열람 결과 미납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임차인이 위약금을 내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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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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