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호우 피해 고객에 '결제대금 청구 유예' 등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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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카드사들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고객을 돕기 위해 지원방안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피해 고객의 카드 대금을 6개월 후 상환하도록 하는 청구유예,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간 나눠 납부하도록 하는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우리카드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 이용대금 청구를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고, 신규 연체이자 감면과 카드론·현금서비스 금리 우대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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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국내 카드사들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고객을 돕기 위해 지원방안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6개월간 결제대금 청구를 유예하거나 이자·수수료를 감면하는 게 골자다.
카드사의 금융 지원을 받으려면 피해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피해 고객의 카드 대금을 6개월 후 상환하도록 하는 청구유예,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간 나눠 납부하도록 하는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KB국민카드는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에 대해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으로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또 피해일 이후 사용한 할부금과 단기·장기카드대출 수수료를 30% 깎아주며, 피해일 이후 결제대금 연체는 10월까지 연체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삼성카드는 피해 고객의 이달과 내달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장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해 준다. 결제예정금액 중 1만원 이상 국내 결제 건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 고객이 분할 납부를 신청해 발생한 분할 납부 이자는 전액 감면한다.
또 내달 말까지 피해 고객이 현금서비스, 카드론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까지 감면해준다. 장기카드대출의 만기가 내달 말 이내에 도래하는 고객은 자동 재연장된다.
현대카드도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한다.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발생한 이자와 연체료 등 수수료는 전액 감면된다. 피해 고객이 신규로 대출 상품을 신청할 경우 금리를 최대 30% 우대해주고, 기존 대출도 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비씨카드는 수해자의 카드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한다. 비씨카드로 결제한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이용 금액이 대상이다. 또 피해 지역 상황에 따라 이동식 급식 차량 빨간밥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롯데카드는 신용카드 결제대금 최대 6개월 청구 유예와 함께 연체 중인 피해사실 확인 시점부터 6개월간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연체료 감면을 지원한다. 집중호우 피해 발생일 이후부터 내달 말까지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 감면해준다.
우리카드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 이용대금 청구를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고, 신규 연체이자 감면과 카드론·현금서비스 금리 우대 등을 지원한다.
하나카드도 신용카드 결제대금 최대 6개월 청구 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집중호우 피해일 이후 6개월까지 사용한 장·단기 카드대출 수수료를 30% 할인해준다.
각 사 지원 내용 등 세부 사항은 카드사별 대표전화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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