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재판 안 나오다 "모친 아팠다"..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구속

박준규 입력 2022. 8. 1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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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세금 탈루와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4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사정이 있긴 하지만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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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18년 구형하자 잠적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2019년 3월 10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클럽 '아레나'를 압수수색했다. 뉴시스

법원이 1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를 구속했다. 8개월간 재판에 불출석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세금 탈루와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4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씨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다.

강씨는 2014~2017년 클럽을 포함한 유흥업소 16곳을 운영하면서 현금거래로 매출을 속이는 등 세금 162억 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는다. 세무조사에 대비해 범인도피를 교사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선고기일을 잡았지만, 강씨가 연락을 받지 않고 불출석하면서 연기됐다. 재판부는 이후 9차례나 출석을 요청했으나 강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는 그러자 강씨가 8개월 동안 수차례 출석 요청을 받아놓고도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신병을 확보해 재판을 이어나가야 한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강씨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강씨 측은 "검찰 구형량이 워낙 높아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모친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해 출석하지 못하게 됐다"며 "죄송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사정이 있긴 하지만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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