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일반재판 피해자도 명예회복 길 열린다

최예빈 입력 2022. 8. 1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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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 피해자만 가능했던 직권재심
법무부, '일반재판'까지 확대

제주 4·3사건 당시 일반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이 검찰의 직권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0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4·3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안을 지시했다. 한 장관은 "일반재판 수형인과 그 유가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설치하고 4·3사건 관련 '군법회의' 수형인 총 34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그 가운데 250명이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15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일반재판 수형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는 4%에 불과하다. 개인이 재심 청구인 자격을 인정받기 까다롭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이런 상황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검찰이 직접 일반재판 수형인에게도 직권재심 청구를 하도록 주문한 것이다.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를 희망하는 일반재판 희생자·유족은 관할 검찰청을 방문해 직권재심 요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검 관계자는 "희생자와 유족 명예회복을 위해 제주도청, 제주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소통·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검찰은 국민화합과 상생을 통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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