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 상고 결정.."이복현, 손태승 아닌 금융지주 전체를 겨눌 복안"

김하늬 기자, 정혜윤 기자 2022. 8. 1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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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2년간 진행 중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상고로 가닥을 잡고 법무부에 이를 전달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금감원은 2019년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하고 경영진이 내부규정을 부실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해 당시 은행장이던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이로 인해 손 회장은 금감원의 중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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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8.


"소송 승패의 문제만이 아니다. 판례가 앞으로 금융지주 수장들이 내부통제 준수여부를 금감원이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게 하는 '핵심 열쇠'가 된다는 걸 이복현 원장이 내다본 것 같다"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2년간 진행 중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상고로 가닥을 잡고 법무부에 이를 전달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 재판부가 일부 금감원의 제재 실효성을 인정했기때문에 마지막까지 다퉈볼 여지가있다는 판단에서다 .

금감원은 소송 자체에도 의미를 둔다.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향후 금융기관 감독실무의 범위가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금융지주사들은 내부통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기만 하면 됐다. 이를 준수하는 것은 당연했지만, 어겼을 경우 법적제재가 가능한지는 별도 문제였다.

이를 근거로 향후 4대 금융지주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할 뿐만 아니라 '준수' 해야할 의무까지 있음을 명시하고, 금감원은 이를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둘 필요성이 있다는 이복현 원장의 복안도 포함됐다.

손 회장 사례가 이에 해당했다. 금감원은 2019년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하고 경영진이 내부규정을 부실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해 당시 은행장이던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당시 글로벌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손 회장은 금감원의 중징계를 받았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을 포함해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 측은 금감원의 결정에 불복해 징계취소 소송을 냈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고 지난달 진행된 2심도 승소했다.

금감원은 2심을 졌지만 결과에 대해선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만 있을뿐,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제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다르게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 '실효성'까지 포괄적으로 해석했다. 금감원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관련한 제재 정당성을 재판부가 인정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지점이다. 내부통제 마련 의무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할 핵심 기준인 '금융사지배구조법 감독규정 별표2'를 2심 재판부가 인정했다.

지배구조법 제24조와 시행령 제19조1항을 살펴보면 금융회사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기준은 감독규정 제11조 및 '별표2'와 '별표3'이 규정하고 있는데, 1심 재판부는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별표2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면 지배구조법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1심 결과가 그대로 인용됐다면 내부통제 준수를 의무화하는 금감원의 '금융사지배구조법 감독규정'이 흔들릴 뻔 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판례를 확정해야 앞으로 금융기관 내부통제 이행여부를 제대로 감독할 수 있다고 봤다는 후문이다.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손 회장과의 2심) 판결문을 받아 읽어보고 있다"며 "승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제재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검토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소송인 국가소송인 만큼 중간에 포기하는 건 쉽지않은 결정일 것"이라며 "우리은행이 또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진걸 보면, 이번 기회에 내부통제와 관련해 최대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해석과 판례를 이끌어내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는 게 사회에도 의미있는 작업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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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honey@mt.co.kr,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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