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사업자 자동 말소·보증보험 강제 가입 폐지해야"

유엄식 기자 2022. 8. 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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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임대인협회(이하 협회)는 10일 임대차법에 규정된 '등록임대주택사업자 자동 말소' 및 '임대보증보험 강제 가입' 규정이 월세 인상을 부추긴다며 신속한 폐지를 촉구했다.

현재 등록임대주택은 96만7000호로 7·10 대책 이전 160여만 호와 비교해 63만호 이상 감소했다.

협회는 7·10 대책에서 폐지한 아파트 유형 임대사업 등록 정상화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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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등 부동산 특위 위원들과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지난해 5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등록주택임대사업자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대한주택임대인협회(이하 협회)는 10일 임대차법에 규정된 '등록임대주택사업자 자동 말소' 및 '임대보증보험 강제 가입' 규정이 월세 인상을 부추긴다며 신속한 폐지를 촉구했다.

2020년 7·10 대책으로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됐다. 이에 따라 매년 수십만 채의 등록 임대주택이 말소될 예정이다. 현재 등록임대주택은 96만7000호로 7·10 대책 이전 160여만 호와 비교해 63만호 이상 감소했다.

등록임대주택은 일반 임대주택보다 임대료가 저렴하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등록임대주택 전세 보증금은 일반 임대주택보다 43.4%, 월세는 30.9% 각각 낮았다. 이외 지역들도 평균적으로 등록임대주택 임대료가 약 40% 저렴했다.

등록 말소된 임대주택은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신규 계약 시 임대료가 대폭 오를 가능성이 높다.

협회는 7·10 대책에서 폐지한 아파트 유형 임대사업 등록 정상화를 요청했다. 또 현재 10년 장기 임대만 유지된 제도를 개선해 5년 단기 임대를 신설하고 임차인 동의를 전제로 모든 유형의 자진 말소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조건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다가구, 다세대, 주거형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장기임대주택은 자진 말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소유권 등기에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를 의무화한 제도의 폐지를 요청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지 않아도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제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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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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