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 둘러싼 휘어진 펜스, 국토부 제57호 '교통신기술' 지정

류인하 기자 입력 2022. 8. 1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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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이나 교각 하단을 둘러싼 휘어진 형태의 펜스가 국토교통부 교통신기술로 지정됐다.

국토부는 10일 ‘곡형 가드레일 분리형 지주가 적용된 충격흡수시설(곡형 충격흡수시설)’을 교통신기술 제57호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충격흡수시설이란 주행차로를 벗어난 차량이 도로상의 구조물 등과 직접 충돌하는 것을 방지해 교통사고 치명률을 낮추고, 차량을 정지하거나 본래 주행차로로 복귀시키는 기능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폭이 넓은 교각이나 버스정류장에 주로 설치되는 곡형 충격흡수시설은 다양한 도로상 공작물을 넓은 범위까지 방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작물 충돌사고시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

충격흡수시설은 탑승자 보호성능, 충돌 후 차량의 거동, 충격흡수시설의 거동 등 3가지 성능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 곡형 충격흡수시설은 한국도로공사의 충돌시험에 이미 합격해 성능을 확보했다.

또 설치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 기존 충격흡수시설 제품에 비해 약 32%가량 저렴하다. 차량 충돌로 인한 충격흡수시설 손상 시에도 분리된 지주 등 손상된 부재만 교체할 수 있어 유지관리도 수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교통신기술로 지정되면 최대 15년까지 기술개발자금 등을 우선지원 받을 수 있으며, 공공기관 우선적용 및 구매권고, 입찰 시 가점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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